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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3. 무단 홍보

무단 홍보는 공개적인 채널에서 타 서버나 타 플렛폼에 대한 홍보를 하는 행동으로 정의합니다.

S-3-1. 무단 홍보

당사는 디스코드 커뮤니티들의 암묵적 분위기에 따라 무단 홍보를 악성유저 판정 기준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홍보가 금지된 서버나 채널에서 특정 서버나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하는 행위를 악성유저의 기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시자의 개인 이익을 위해 타 서버나 외부 서비스를 홍보글을 서버측의 동의없이 게시할 경우 무단 홍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홍보의도가 담기지 않을 경우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검토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S-3 사유에 해당됩니다.

  • 메인 채팅방에 타서버 홍보글 게시하는 행위
  • 안내방에 틱톡라이트 홍보글 게시하는 행위
  • 공개 채널에서 특정 서버의 디스보드 링크 첨부하는 행위

아래와 같은 경우는 S-3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홍보가 허용된 채널에서 홍보글을 보낸 경우
  • 앞뒤 문맥상 설명을 위해 타 서버 초대링크를 첨부한 경우
  • 분위기상 문제가 없는 초대링크 첨부인 경우
  • 서버 관리자가 홍보한 경우

S-3-2. 뒷메 (디엠을 통해 타 서버를 초대하는 행위)

단체는 뒷메(디엠을 통해 타서버를 초대하는 행위)를 무단 홍보 행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뒷메는 디엠을 통해 타서버로 멤버를 대량 초대하는 행동으로 정의합니다. 단순 1회성 초대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홍보를 목적으로 특정 서버에 있는 유저들을 다수 초대할 경우만 이에 해당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S-3 사유에 해당됩니다.

  • 친하지 않은 사이에 타 서버 초대링크를 보낸 경우
  • 서버 관리자가 모르게 타서버에 참가하라 한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는 S-3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친해진 사람을 본인 개인서버에 초대한 경우
  • 서버 관리자가 동의했거나 서버 규칙상 뒷메가 허용되는 경우
  • 한두명에게 타서버 초대링크를 보낸 경우

[판례] "핵 판매 서버를 무단 홍보했어요."

검토결과: 등록승인
결과사유: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타 서버의 초대링크와 홍보문구를 게시하는것은 무단 홍보로 판단됩니다.

[판례] "타서버 초대링크를 보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단순히 홍보문구 없이 초대링크를 보낸 상황만으로는 해당 초대링크 전송 행위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타 서버를 홍보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