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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7. 저작권 침해

저작권 침해는 타인의 지식 재산권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기준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을 따릅니다.

본 ‘악성유저 기준’ 문서는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 중 승인받지 않은 저작권 사용 설명 일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본 기준은 해당 지침을 인용 및 참고하는 데에 그치며, 실제 심사 과정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적용 여부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본 기준은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 기준은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라 악성유저 여부가 판단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제3자에게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계정을 서버 관리자에게 미리 알리고 주의 및 참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건의 정당성이나 귀책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가 초법률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사법기관에 의해 해당 저작권 침해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악성유저로 판단합니다.

당사는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핵심 가치에 따라 저작권 침해 행위를 악성유저 판정 기준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항목에 대한 신고는 저작권자 본인 및 대리인만 가능합니다.

당사는 본 기준규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해당되는 저작물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여부판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아래 항목 일부를 저작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항목저작물 판단여부항목저작물 판단여부
독창적 캐릭터 디자인비캐릭터 이모지 디자인
서버 프로필 사진, 배너 일러스트서버 채널, 카테고리 이름
직접 제작한 3D 모델독창적이지 않은 3D 모델
서버 내 문구/공지/규칙단순 아이디어

당사는 저작물 여부 판단 과정을 보수적으로 진행하며, 조금이라도 저작물 원작자로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렵거나 저작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신고를 반려합니다. 다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의해 저작권 등록이 된 경우 저작물로 판단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겪으셨나요?

Discord는 DMCA를 준수합니다. 저작권자는 Discord 문의처를 사용하여 정식적으로 DMCA 테이크다운 신청을 통해 해당 저작권 침해 상황을 신고하고 저작물 게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D-7 사유에 해당됩니다.

  • 타인의 저작물을 공유/판매하는 행위
  • 타인의 이모지/스티커를 자신의 서버에 무단으로 추가하는 행위

아래와 같은 경우는 D-7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비슷한 하트/이름 이모지를 똑같이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 서버 채널 이름 디자인을 비슷하게 사용하는 행위
  • 서버 규칙을 똑같이 사용하는 행위

[판례] "들어오자마자 코로나 백신 음모론을 보냈어요."

검토결과: 등록승인
결과사유: 코로나 백신 음모론 주장 및 선동 행위는 허위 정보 유포에 해당됩니다.

[판례] "누가 정치인의 음모론을 이야기 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논쟁중인 건에 대한 언급은 허위 정보 유포 행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