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3. 청소년과의 성적 행위
청소년과의 성적 행위란, 성인과 미성년자가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기준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을 따릅니다.
본 ‘악성유저 기준’ 문서는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 중 청소년 및 아동 안전 정책 설명 일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본 기준은 해당 지침을 인용 및 참고하는 데에 그치며, 실제 심사 과정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적용 여부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본 기준은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 기준은 대한민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형법 제305조)에 따라 악성유저 여부가 판단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제3자에게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계정을 서버 관리자에게 미리 알리고 주의 및 참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건의 정당성이나 귀책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당사가 초법률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한민국 사법기관에 의해 해당 계정이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악성유저로 판단합니다.
당사는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핵심 가치에 따라 청소년과의 성적 행위 행위를 악성유저 판정 기준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으며, 청소년 사이버그루밍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표하는 바입니다. Discord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착취에 가담하는 사람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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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함을 표하는것에서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부적절한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아래 기관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여성긴급전화/ 13661388 청소년상담/ 1388
D-3-1. 미성년자와 성인간의 교제관계
당사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과 성인이 교제관계를 가지는 것이 부적절하다 판단하며, 이를 악성유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코드 커뮤니티의 암묵적 분위기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그루밍 목적이 없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단순 교제관계에 대해서는 악성유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당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성년자 나이 | 단순 교제관계 | 온라인 유사 성행위 | 판단 근거 |
|---|---|---|---|
| 만 19세 이상 | 가능 | 가능 | 성인간의 정상 관계 |
| 만 16세 ~ 18세 | 가능 | 불가능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만 16세 미만 | 불가능 | 불가능 |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형법 제305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성적 신체접촉 행위를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강간’ 혹은 ‘강제추행’으로 간주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미성년자의 상호합의된 유사 온라인 성행위 (일명 폰섹) 행위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N-1에 따라 악성유저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3-2. 미성년자 의제강간, 간음 또는 추행
당사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강간, 간음, 추행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악성유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상호협의되지 않은 성희롱성 발언은 D-1에 따라 악성유저로 규정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희롱적 행위는 더 엄격하게 본 D-3을 통해 악성유저로 판단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행위는 당사와 별도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이며, 처벌은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며, 추행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D-3 사유에 해당됩니다.
- 어떠한 형태로든 미성년자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전송하는 행위
- 미성년자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요청하는 행위
-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성적 콘텐츠를 미성년자에게 공유하도록 위협하는 행위
- 성적인 목적으로 미성년자와 현실에서 만나려고 하거나 다른 온라인 공간에서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아래와 같은 경우는 D-3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간의 교제관계, 성인간의 교제관계
- 그루밍 목적이 없는 성인과 미성년자의 단순 교제관계
- 데이팅 주제 서버 운영 행위
[판례] "군인이 미성년자에게 폰섹을 요구했어요."
검토결과: 등록승인
결과사유: 성인과 미성년자의 온라인 유사 성행위는 악성유저에 해당되며, 중범죄입니다.
[판례] "성인이 미성년자와 연애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단순 성인과 미성년자의 교제관계는 악성유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