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자해/자살 장려 및 조장
자해/자살 장려 및 조장이란, 자살 또는 자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기준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을 따릅니다.
본 ‘악성유저 기준’ 문서는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 중 자살 및 자해 정책 설명 일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본 기준은 해당 지침을 인용 및 참고하는 데에 그치며, 실제 심사 과정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적용 여부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당사는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핵심 가치에 따라 자해/자살 장려 및 조장 행위를 악성유저 판정 기준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해란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처를 입히는 행위이며,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끊는 것을 목적으로 한 행위입니다. 자해에 해당하는 행위의 예로는 물리적으로 상처를 만드는 행위, 섭식 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함을 표하는것에서 모든 문제 해결이 시작됩니다. 자해/자살 시도를 고민하고 계신 경우 아래 기관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한국생명의전화/ 1588-91911388 청소년상담/ 1388
아래와 같은 경우는 D-4 사유에 해당됩니다.
- 자해 사진을 전시하는 행위
- 자해 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 선정적인 자해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묘사하는 행위
- 자해 행위를 실행하는 방법이나 조언을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 자해 행위를 정상화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 자해 행위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이 자해하도록 하기 위해 자해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행위
- 섭식 장애 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 방법, 지침 등을 공유하는 행위
아래와 같은 경우는 D-4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자살/자해를 조장하고자 한 발언이 아닌 경우
[판례] "자해사진을 전시했어요."
검토결과: 등록승인
결과사유: 자해사진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며 자해행위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어 악성유저에 해당됩니다.
[판례] "저한테 자살하라 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단순히 농담, 개인간 갈등 속 욕설의 의도로 자살/자해를 언급하는것은 자해/자살 장려 및 조장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