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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 서버 운영 방해 행위

서버 운영 방해 행위은 서버의 분위기를 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정의합니다.

당사는 디스코드 커뮤니티들의 암묵적 분위기에 따라 서버 운영 방해 행위를 악성유저 판정 기준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버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으나, 서버의 분위기를 해칠 목적으로 서버에 불쾌감 조성 행위를 한 사용자를 악성유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각 사건의 규모에 따라 악성유저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악성유저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검토자의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S-1 사유에 해당됩니다.

  • 안내방에서 소리를 지르는 행위
  • 채팅방에서 멘션을 도배하는 행위
  • 채팅방에서 부적절한 의도로 전체멘션을 시도하는 행위
  • 음성방에서 틱장애 흉내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행위
  • 아무런 이유없이 고인의 사진을 대량 첨부하는 행위

아래와 같은 경우는 S-1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서버의 규칙 내에서 활동하는 경우
  • 개인디엠이나 개인서버와 같은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분탕행위를 하는 경우

[판례] "서버에 들어오자마자 노무현 사진을 도배했어요."

검토결과: 등록승인
결과사유: 별도의 활동없이 서버 참가 직후에 특정 고인의 사진을 도배하는 행위는 서버 분탕행위로 판단됩니다.

[판례] "서버를 비판하는 글을 보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단순 서버 비판성 글 게시는 개인의 자유로 볼 수 있으며, 경고할 수준이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