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따돌림, 괴롭힘, 위협
따돌림과 괴롭힘, 위협은 개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위협을 가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정의됩니다.
본 기준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을 따릅니다.
본 ‘악성유저 기준’ 문서는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 중 따돌림, 괴롭힘, 위협 관련 정책의 설명와 신상 유포 정책 설명 일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본 기준은 해당 지침을 인용 및 참고하는 데에 그치며, 실제 심사 과정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적용 여부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D-1-1. 따돌림 및 괴롭힘
당사는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핵심 가치에 따라 괴롭힘·희롱·위협 행위를 악성유저 판정 기준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롭힘과 희롱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려는 의도가 담긴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각 사건의 규모와 맥락에 따라 악성유저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악성유저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특히 따돌림 및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개인간 갈등으로 판단되어 N-1혹은 N-1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D-1-1 사유에 해당됩니다.
- 개인이 원치 않거나 용납하지 않는 성적인 콘텐츠를 보내는 행위
- 서버 레이드를 조직하거나 및 위협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 개인의 죽음을 조롱하는 콘텐츠 등 혐오감, 분노, 두려움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
- 그룹디엠에 초대하여 다수가 소수에게 위협 및 정서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 (사이버불링)
아래와 같은 경우는 D-1-1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서버의 본래 분위기가 괴롭힘 및 따돌림 행위를 해도 되는 경우
- 디엠이나 비공개적인 장소를 통해 타인의 뒷담을 하는 경우
- 개인간 갈등일 경우
[판례] "그룹디엠에 초대해 위협감을 조성했어요."
검토결과: 등록승인
결과사유: 집단으로 특정 유저에게 위협 분위기를 조성하며 욕설, 협박 발언을 하는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판례] "제 뒷담을 깠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뒷담이나 특정 유저에 대한 평가행위는 악성유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D-1-2. 위협
당사는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핵심 가치에 따라 괴롭힘·희롱·위협 행위를 악성유저 판정 기준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서적 고통, 명예 훼손, 그리고 고통, 손실, 상해를 입히려 의도한 모든 적대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위협은 고통, 손실, 상해를 입히려 의도한 모든 적대적 행위로 정의됩니다.
하지만 이는 각 사건의 규모와 맥락에 따라 악성유저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악성유저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특히 위협과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개인간 갈등으로 판단되어 N-1혹은 N-1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D-1-2 사유에 해당됩니다.
- 특정인의 개인 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정신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아래와 같은 경우는 D-1-2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개인간 갈등으로 발생한 제3자 가해 가능성이 없는 분쟁인 경우
- 친한 사이에서 상호 합의된 장난으로 이루어진 비위협적 표현
- 게임 내 전투 요소 등 문맥상 실제 위협으로 볼 수 없는 표현
- 일회성 감정 표현으로, 실제 공격적 의도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개인 간 의견 충돌이나 다툼이 있으나 직접적인 위해 의도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
[판례] "제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 협박했어요"
검토결과: 등록승인
결과사유: 알몸피싱 행위는 협박성 위협 행위로 악성유저에 해당됩니다.
[판례] "제 IP를 유출한다 협박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IP 유출 협박은 경고할 수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D-1-3. 신상 유포
당사는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핵심 가치에 따라 신상 유포 행위를 악성유저 판정 기준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데이터 유출, 표적 괴롭힘, 신체적 위협 등의 현실적인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신상 유포란 다른 사람의 개인 식별 정보(PII)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이를 통해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당사는 본 기준규정에서의 신상털기에 해당되는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여부판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소한 개인정보 유포행위로 인해 악성유저로 등록되는것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N-1의 의도가 담겨있습니다. 당사가 아래 항목 일부를 개인정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항목 | 개인정보 판단여부 | 항목 | 개인정보 판단여부 |
|---|---|---|---|
| 전화번호 | 여 | 성명 | 부 |
| 집주소 | 여 | 생년월일 | 부 |
| 주민등록번호 | 여 | 이메일 | 부 |
| 학교이름 | 여 | IP주소 | 부 |
| 얼굴사진 | 여 | 계좌번호 | 부 |
| 성적취향 | 여 | SNS 아이디 | 부 |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다분할 경우 개인정보로 판단되지 않는 항목이더라도 악성유저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 박제/공론화라는 방식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 계좌번호를 유포하며 1원송금 테러를 지시할 경우
예) 이메일을 유포하며 악의적 사용을 요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는 D-1-3 사유에 해당됩니다.
- 악의적인 의도로 타인의 개인 식별 정보(PII)를 공유하는 행위
- 괴롭힘의 한 형태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주소로 음식 배달을 시키는 행위
아래와 같은 경우는 D-1-3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포일 경우
-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개인정보인 경우
[판례] "제 학교이름과 얼굴사진을 박제했어요"
검토결과: 등록승인
결과사유: 개인 식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신상 유포에 해당됩니다.
[판례] "음성방에서 제 본명을 언급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음성방에서 본명을 언급하는 행위는 사소한 개인정보로 판단되며, 피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개인정보를 유포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