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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신고 이용약관

단체명: 팀 다크서클
시행일자: 2024년 04월 15일
마지막 수정일자: 2025년 12월 06일

제1조 (악성유저 신고 요건)

악성유저 신고는 단체의 악성유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2조 (정보의 진실성과 책임)

피해사례 등록자는 신고가 사실에 기반함을 확인하며, 피해사례 등록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법적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피해사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 피해사례의 사실확인을 위해 단체가 요청하는 검증과정에 성실히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조 (피등록자에 대한 피해등록 사실 통지)

  • 피등록자에게 피해사례 등록 사실이 통지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사례 등록자의 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4조 (등록자에 대한 알림 통지)

  • 단체는 신고자와의 소통을 위해 단체의 공식 디스코드 서버에 일방적으로 초대하여 챗봇을 통해 알림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정보 보호 및 보관)

  • 피해사례에 포함된 개인정보 및 식별정보는 암호화 및 접근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통해 보호합니다.
  • 피해사례 등록자는 피해 정보 공유를 통한 피해 예방 및 대응, 수사기관 등과의 정보 공유를 통한 범죄 수사 협조를 위해, 단체가 피해사례 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등록된 피해사례 정보는 피해사례 등록자의 요청 시까지 보관되며, 수사기관의 요청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보관될 수 있습니다.

제6조 (피해사례 정보 공개 및 검색 제공 동의)

피해사례 등록자가 제공한 정보는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단체의 검색 기능을 통해 일반 개인에게 공개되어 조회될 수 있습니다.

  • 조회 가능한 정보는 사용자 식별에 필요한 항목에 한정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 단체는 오등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사례 등록 후 피등록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명 기간 중에는 피해사례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 피해사례에 기재된 정보가 오등록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정보는 즉시 삭제되며 검색 결과에서 제외됩니다.

[허위사실 등록에 대한 경고]

①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민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사실 :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② 사기범죄 외 개인적 감정(앙심, 괘씸함 등)으로 피해사례를 등록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간 갈등, 등으로 피해사례를 등록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