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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유저를 정의하는 기준

악성유저 정의 원칙

팀 다크서클은 항상 아래의 원칙에 따라 악성유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유저가 제 3자에게 추가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가?"

저희는 특정 유저나 사건에 대한 박제/공론화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제 3자 피해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주의가 필요한 사용자 계정을 악성유저로 정의합니다. 모든 최종 악성유저 여부 판단은 검토자에게 권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주관적으로 악성유저 여부가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성유저 기준 규정

팀 다크서클은 S. 단체의 특별지정 기준D. 디스코드 지침에 따른 기준를 정립해 최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S. 단체의 특별지정 기준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디스코드 한국 생태계 분위기상 암묵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행위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D. 디스코드 지침에 따른 기준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에 근거하여 작성된 규정입니다.

다만, D. 디스코드 지침에 따른 기준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을 인용 및 참고하는 데에 그치며, 실제 심사 과정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적용 여부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당사는 악성유저 정의 원칙에 따라 제 3자 추가 피해 가능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악성유저로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악성유저의 여부 판단과정에서 대한민국 법률적 해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판례] "클라이언트를 비정상 개조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에서는 클라이언트 개조를 금하고 있으나, 블랙리스트 악성유저 기준 정의는 제 3자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에 이는 악성유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악성유저의 적용 범위

저희는 악성유저의 신고처리를 사용자 인간이 아닌, 유저 계정을 단위로 집행합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계정이 공동계정이라 주장하며 타 사용자가 문제를 발생시켰다 하며 신고를 회피하는 경우
  • 계정을 양도받아 신고건이 이전 계정 주인의 문제라 하며 이의제기를 요청하는 경우
  • 본인의 집 고양이가 버튼을 잘못 눌러서 발생한 문제라 하며 신고를 회피하는 경우

악성유저 등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 계정을 만들더라도 악성유저는 계정을 단위로 처리되기에 부계정이나 신규 계정에 대해 악성유저 등록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