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4. 무단 홍보
무단 홍보는 공개적인 채널에서 타 서버나 타 플렛폼에 대한 홍보를 하는 행동으로 정의합니다.
단체는 홍보가 금지된 서버나 채널에서 특정 서버나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하는 행위를 악성유저의 기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시자의 개인 이익을 위해 타 서버나 외부 서비스를 홍보글을 서버측의 동의없이 게시할 경우 무단 홍보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홍보의도가 담기지 않을 경우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S-4 사유에 해당됩니다.
- 메인 채팅방에 타서버 홍보글 게시하는 행위
- 안내방에 틱톡라이트 홍보글 게시하는 행위
- 공개 채널에서 특정 서버의 디스보드 링크 첨부하는 행위
아래와 같은 경우는 S-4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홍보가 허용된 채널에서 홍보글을 보낸 경우
- 앞뒤 문맥상 설명을 위해 타 서버 초대링크를 첨부한 경우
- 분위기상 문제가 없는 초대링크 첨부인 경우
- 서버 관리자가 홍보한 경우
[판례] "핵 판매 서버를 무단 홍보했어요."
검토결과: 등록승인
결과사유: 개인의 이익을 위해 타 서버의 초대링크와 홍보문구를 게시하는것은 무단 홍보로 판단됩니다.
[판례] "타서버 초대링크를 보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단순히 홍보문구 없이 초대링크를 보낸 상황만으로는 해당 초대링크 전송 행위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타 서버를 홍보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