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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서버 분탕

서버 분탕은 서버의 분위기를 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정의합니다.

단체는 서버에 실제 피해를 끼치지는 않았으나, 서버의 분위기를 해칠 목적으로 서버에 불쾌감 조성 행위를 한 사용자를 악성유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각 사건의 규모에 따라 악성유저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악성유저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S-2 사유에 해당됩니다.

  • 안내방에서 소리를 지르는 행위
  • 안내채널에서 멘션을 도배하는 행위
  • 음성방에서 틱장애 흉내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행위
  • 아무런 이유없이 고인의 사진을 대량 첨부하는 행위

아래와 같은 경우는 S-2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서버의 본래 분위기가 분탕행위를 해도 되는 경우
  • 개인디엠이나 개인서버와 같은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분탕행위를 하는 경우
  • 악성유저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판례] "서버에 들어오자마자 노무현 사진을 도배했어요."

검토결과: 등록승인
결과사유: 별도의 활동없이 서버 참가 직후에 특정 고인의 사진을 도배하는 행위는 서버 분탕행위로 판단됩니다.

[판례] "서버를 비판하는 글을 보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단순 서버 비판성 글 게시는 개인의 자유로 볼 수 있으며, 경고할 수준이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