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 이성관계 문제
이성관계 문제는 비정상적인 이성관계 형성을 통해 개인에게 심리적 피해를 가하는 행동으로 정의됩니다.
단체는 타인에게 비정상적인 이성관계 형성 방식을 통해 정신적 피해를 끼친 사용자를 악성유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경우 명확하게 증명 가능한 증거에 따라 여러명과 동시에 교제관계나 우결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어야합니다. 동일 시간대에 여러명에게 “사랑한다”, “사귀자”와 같은 발언을 한 증거나, 타인에게 “XX과 사귀기 시작했다”와 같은 발언의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시로 A가 B, C와 동시에 연애했음을 신고하려면 아래와 같은 증거들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 1월 1일,
A가 B와 사귀자 하고 서로 동의한 사진(1월 1일에 A-B 관계가 시작됨을 증명함) - 1월 2일,
A가 C와 사귀자 하고 서로 동의한 사진(1월 2일에 A-C 관계가 시작됨을 증명함) - 1월 2일,
A와 B가 서로 사랑한다 하는 사진(1월 2일에 A-B 관계가 유지중임을 증명함)
아래와 같은 경우는 S-1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단순 호감표시를 여러 이성에게 한 경우 (어장)
- 헤어진 직후에 타 이성과 교제관계를 가지는 경우 (환승연애)
[판례] "3명과 몰래 연애했어요."
검토결과: 등록승인
결과사유: 증거사진을 통해 동일 사용자가 여러 타 이성 사용자에게 호감표시를 넘은 연애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것을 확인했으며, 비정상적인 이성관계 문제로 판단됩니다.
[판례] "계속 여성 유저에게만 연락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단순 호감표시를 여러 이성에게 한 경우는 이성관계 문제 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