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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1. 폭력 미화 및 선동

폭력 미화 및 선동이란, 개인의 복지와 정신 건강, 그리고 Discord 안팎의 커뮤니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기준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을 따릅니다.

본 ‘악성유저 기준’ 문서는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 중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 정책 설명 일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본 기준은 해당 지침을 인용 및 참고하는 데에 그치며, 실제 심사 과정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적용 여부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당사는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핵심 가치에 따라 폭력 미화 및 선동을 악성유저 판정 기준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폭력 미화란 사망, 부상 또는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신체적 폭력을 찬양하거나 기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폭력 선동이란 폭력 행위를 조직하거나, 조장하거나, 타인이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르도록 부추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D-3-1 사유에 해당됩니다.

  • 위험한 조직, 대량 살인범, 연쇄 살인범을 지지하거나 미화하는 행위
  • 심각한 신체적 상해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개인, 집단, 사건의 폭력을 조직, 조장, 선동하는 행위
  • 폭력의 즐거움이나 찬양을 묘사하는 콘텐츠를 공유하는 행위
  • 타인에 대한 성폭력을 조장, 찬양, 선동하는 행위
  • 거짓 신고(허위 긴급 신고)를 조정, 조장, 찬양하는 행위

아래와 같은 경우는 D-3-1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상의 폭력단체를 운영하는 행위
  • 온라인 게임에서의 폭력

[판례] ""

검토결과: 등록승인
결과사유: 개인 식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신상 털기에 해당됩니다.

[판례] "음성방에서 제 본명을 언급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음성방에서 본명을 언급하는 행위는 사소한 개인정보로 판단되며, 피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개인정보를 유포했다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