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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 신상 털기

신상 털기란 다른 사람의 개인 식별 정보(PII)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고 이를 통해 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기준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을 따릅니다.

본 ‘악성유저 기준’ 문서는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 중 신상 털기 정책 설명 일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본 기준은 해당 지침을 인용 및 참고하는 데에 그치며, 실제 심사 과정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적용 여부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당사는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핵심 가치에 따라 신상 털기 행위를 악성유저 판정 기준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데이터 유출, 표적 괴롭힘, 신체적 위협 등의 현실적인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D-1-3 사유에 해당됩니다.

  • 악의적인 의도로 타인의 개인 식별 정보(PII)를 공유하는 행위
  • 괴롭힘의 한 형태로 대상자의 동의 없이 주소로 음식 배달을 시키는 행위

아래와 같은 경우는 D-1-3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유포일 경우
  •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개인정보인 경우

[판례] "제 학교이름과 얼굴사진을 박제했어요"

검토결과: 등록승인
결과사유: 개인 식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신상 털기에 해당됩니다.

[판례] "음성방에서 제 본명을 언급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음성방에서 본명을 언급하는 행위는 사소한 개인정보로 판단되며, 피해를 끼치려는 의도로 개인정보를 유포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판단 여부 목록

당사는 본 기준규정에서의 신상털기에 해당되는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여부판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소한 개인정보 유포행위로 인해 악성유저로 등록되는것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당사가 아래 항목 일부를 개인정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항목개인정보 판단여부항목개인정보 판단여부
전화번호성명
집주소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이메일
학교이름IP주소
얼굴사진계좌번호
성적취향SNS 아이디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다분할 경우 개인정보로 판단되지 않는 항목이더라도 악성유저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 박제/공론화라는 방식을 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칠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예) 계좌번호를 유포하며 1원송금 테러를 지시할 경우
예) 이메일을 유포하며 악의적 사용을 요청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