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2. 위협
위협은 고통, 손실, 상해를 입히려 의도한 모든 적대적 행위로 정의됩니다.
본 기준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을 따릅니다.
본 ‘악성유저 기준’ 문서는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 중 따돌림, 괴롭힘, 위협 관련 정책의 설명 일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본 기준은 해당 지침을 인용 및 참고하는 데에 그치며, 실제 심사 과정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적용 여부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당사는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핵심 가치에 따라 괴롭힘·희롱·위협 행위를 악성유저 판정 기준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서적 고통, 명예 훼손, 그리고 고통, 손실, 상해를 입히려 의도한 모든 적대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는 각 사건의 규모와 맥락에 따라 악성유저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악성유저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특히 위협과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개인간 갈등으로 판단되어 N-1혹은 N-2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D-1-2 사유에 해당됩니다.
- 특정인의 개인 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정신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아래와 같은 경우는 D-1-2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개인간 갈등으로 발생한 제3자 가해 가능성이 없는 분쟁인 경우
- 친한 사이에서 상호 합의된 장난으로 이루어진 비위협적 표현
- 게임 내 전투 요소 등 문맥상 실제 위협으로 볼 수 없는 표현
- 일회성 감정 표현으로, 실제 공격적 의도와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개인 간 의견 충돌이나 다툼이 있으나 직접적인 위해 의도가 드러나지 않은 경우
[판례] "제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 협박했어요"
검토결과: 등록승인
결과사유: 알몸피싱 행위는 협박성 위협 행위로 악성유저에 해당됩니다.
[판례] "제 IP를 유출한다 협박했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IP 유출 협박은 경고할 수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