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1. 따돌림 및 괴롭힘
따돌림과 괴롭힘은 개인에게 고통을 주거나 위협을 가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으로 정의됩니다.
본 기준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을 따릅니다.
본 ‘악성유저 기준’ 문서는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 중 따돌림, 괴롭힘, 위협 관련 정책의 설명 일부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본 기준은 해당 지침을 인용 및 참고하는 데에 그치며, 실제 심사 과정은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적용 여부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당사는 디스코드 커뮤니티 지침의 핵심 가치에 따라 괴롭힘·희롱·위협 행위를 악성유저 판정 기준의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롭힘과 희롱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게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려는 의도가 담긴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는 각 사건의 규모와 맥락에 따라 악성유저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악성유저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특히 따돌림 및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은 대부분 개인간 갈등으로 판단되어 N-1혹은 N-2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검토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는 D-1-1 사유에 해당됩니다.
- 개인이 원치 않거나 용납하지 않는 성적인 콘텐츠를 보내는 행위
- 서버 레이드를 조직하거나 및 위협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 개인의 죽음을 조롱하는 콘텐츠 등 혐오감, 분노, 두려움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
- 그룹디엠에 초대하여 다수가 소수에게 위협 및 정서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 (사이버불링)
아래와 같은 경우는 D-1-1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서버의 본래 분위기가 괴롭힘 및 따돌림 행위를 해도 되는 경우
- 디엠이나 비공개적인 장소를 통해 타인의 뒷담을 하는 경우
- 개인간 갈등일 경우
[판례] "그룹디엠에 초대해 위협감을 조성했어요."
검토결과: 등록승인
결과사유: 집단으로 특정 유저에게 위협 분위기를 조성하며 욕설, 협박 발언을 하는 행위는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판례] "제 뒷담을 깠어요"
검토결과: 등록거부
결과사유: 뒷담이나 특정 유저에 대한 평가행위는 악성유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